한국과 산업구조 비슷한 日, 대기업 옥죄는 규제 거의 없어
새정치聯 신학용 의원, '롯데 규제법안' 제출
[ 황정수/은정진 기자 ]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세부 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反)시장적인 규제’로 평가된다. 사적 계약의 영역인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낱낱이 파헤쳐 기업들에 재무적·심리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업체나 헤지펀드 등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내 기업의 핵심 경영정보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은 5일 “롯데 해외계열사 규제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규제기업집단에 새롭게 ‘해외계열사 간 상호출자 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해외계열사도 기업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상호출자규제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의무 공시 등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 해외 계열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에 해외계열사 주주 및 출자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10개 L투자회사, 기타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주주정보, 기업현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에 관련 법령을 해석하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인 L펀드들의 실제 투자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 1항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가 ‘국내 회사’에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회사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얘기였다.
지난달 31일 기자를 만난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가 일본 회사들에 주주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며 “또 이런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태도를 바꾸면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법 14조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포괄적 명분으로 일본 롯데회사들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본 회사들이 이에 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만의 규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혈족으로 구성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등 사업과 무관한 사적 계약까지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일본은 한국과 경제, 산업 구조 등이 비슷하지만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제외하곤 한국처럼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없다.
결국 “총수 일가의 일본회사 지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일본 롯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한국의 경영환경이 비정상”이라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황정수/은정진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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