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검찰로 넘긴 사건 기준)이 가장 많았다. 검찰에 넘긴 사건 36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 14건이었다. 이어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순이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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