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재건축 긴잠 깨나…최고 35층 아파트 개발 길 열려

입력 2015-08-05 19:27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개발 시계' 멈췄던 땅

서울시, 준주거지역 지정…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
면세점 개발 등 맞물려…'용산의 부활' 기대 커져



[ 홍선표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되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서울 이촌2동(일명 서부이촌동) 일대 개발 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13년 말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부이촌동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기준 완화라는 유인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2013년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부이촌동 동남측 연립·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중산시범·이촌시범·미도연립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서부이촌동은 △중산시범아파트 구역(228가구) △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주택 구역(217가구) △이촌1맙?연립·단독주택 559가구) 등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현재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 용적률(건물 바닥면적을 합친 값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도 높여줄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 안에 소형 임대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건설하면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용적률 기준(400%)은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범위(500%)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높이 기준은 중산시범 구역은 30층 이하, 이촌시범·미도연립 구역과 이촌1구역에는 35층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섬에 따라 서부이촌동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중산시범과 이촌시범 단지는 아파트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선 조합이 먼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외부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토지 감정가를 바탕으로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서부이촌동 부동산시장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KTX 용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형 개발 사업이 재개되는 등 지역 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매가는 주택 경기가 활황이던 2007년 거래가의 7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촌2동 인근 부동산뱅크의 임현택 대표는 “이촌1구역 내 단독주택은 가장 가격이 높았던 2007년에 비해 매매가가 40% 가까이 떨어졌다”며 “앞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투자 수요가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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