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5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도록 한 현행 특별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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