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까다로워진다. 남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배우자인 남편의 가처분소득 등을 바탕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가 남편에게 유선으로 단순히 본인 여부만 묻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 가족 간 불화, 연체 발생 등 문제가 나타났다. 남편이 아닌 사람을 남편으로 내세워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을 확인할 때 구술 확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바꾸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했다. 카드사로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90만원짜리 물건을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매한 뒤 이틀 만에 결제하면 9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카드사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에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과다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그동안 과다 입금 즉시 또는 다음날까지 환급하지 않고, 다음 카드 결제일에 상계처리했다.
일부 결제금액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카드사는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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