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승연 회장, 8·15 특사 포함될 듯

입력 2015-08-06 00:31  

[ 박영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거론돼 온 재계 총수들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사면 대상 명단에는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4년형 가운데 2년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례로 SK그룹을 두 번이나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초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