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광특구 지정은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에 이어 세 번째 특구지정이고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특구 사례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난 4월 고양시가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명칭 변경,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등은 지난해 55 ?000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컨벤션·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 관광특구에는 호텔·백화점·유원 및 공연시설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축제·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등을 담은 특구진흥계획을 세우고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특구지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관광특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잘 접목하면 외래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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