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재방침…'종교소득' 규정해 구간별 차등

입력 2015-08-06 13:29  

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세법상 종교소득을 규정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했다.

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종교소득에 합법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종교계가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그간 종교인 과세 체계의 기반은 법률이 아니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다.

법률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는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애초 올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말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 근거를 명확히 마련키로 했다. 또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80% 제외한 나머지 소득 20%에만 세금을 매긴다. 소득이 연 5000만원이면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단편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경비 인정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필요 경비 80%를 인정하지만 4000만∼8000만원이면 60%만 인정키로 했다. 또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 시에는 20%만 인정한다.

세금을 의무적으로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한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뒤 47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종교인 과세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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