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요건, 기준시가 3억→6억 이하로 '상향'

입력 2015-08-06 13: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2015년 세법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담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고, 준공공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요건은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두 배인 6억원 이하로 올린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임대시 60%이던 것을 70%로 올리고,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인정해온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2018년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