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으로 제재하지는 않을 듯
이 기사는 08월06일(11: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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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L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L투자회사’의 실체가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있는 롯데 계열사 4곳에 ‘L투자회사’와 관련된 누락 정보를 공시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에 대해 대표자와 지분율, 재무및 사업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롯데 계열사들은 모회사인 ‘L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은 최대주주(지분율 34.92%)로 인 L제2투자회사의 소재지와 재무현황을 공시했지만 대표자를 누락했다. 롯데로지스틱스는 최대주주(45.34%)인 L제2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물론 재무현황도 공시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늦어도 오는 17일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에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한다.
다만, 롯데 계열사들의 이 같은 최대주주 정보 공시누락과 관련, 금감원이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규정의 하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그동안 제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중요사항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정정명령,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아직 최대주주 정보에 대한 공시 일부 누락으로 제재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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