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조진형 기자 ]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2100만여명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만능통장’이 내년 초 나온다. 영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통장’이다. ISA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어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013년 기준 13만8000여명)이 아닌 근로소득자(1636만여명)와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567만여명) ?가입할 수 있다. 중복되는 100만여명을 제외하면 2100만여명이 가입 대상이다.
세법개정안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년보다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엔 추가 채용인원 한 명당 연간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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