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도 안전점검 의무화

입력 2015-08-06 18:48  

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이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회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0가구가 넘는 15층 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앞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면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