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0)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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