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에서 음란물 800여개 내려받아 시청한 직원, 해고 적법"

입력 2015-08-09 13:40   수정 2015-08-09 13:49

법원이 회사 내에서 수년간 음란 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아 시청한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조업체는 2년 전 B씨를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 측은 B씨가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으며 집단 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기각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냈다.

B씨가 2009년부터 근무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2011년부터?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다.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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