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의 데스크 시각]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15-08-09 18:14  

이익원 부국장 겸 IT과학·디지털전략부장 iklee@hankyung.com


[ 이익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법 개정과 사법부 판결 등을 통해 3종세트(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얻어낸 기득권 노조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등의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여전히 난색을 표한다. 산업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노·사·정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민 설득 작업을 통해 정부가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업 역동성 회복의 단초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주력 산업의 위상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지금이 노동 개혁을 강행할 최적기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릴 단초가 될 수 있어서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로 사회적 압력도 충분히 형성됐다.

고용 유연성이 없는 우리 기업은 일감이 있든 없든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조선 3사가 해양플랜트 등을 수주했다가 무더기 적자를 낸 것도 수만명의 일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측면이 있다. 무급·순환 휴직 등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했다면 원가 산정 능력도 없으면서 무모한 수주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때’를 해고 요건(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으로 두고 다시 ‘기업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를 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터 내는 이유다. 그렇다고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파견 등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기득권 노조의 양보 없이는 노동 개혁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몰락했던 미국 자동차산업이 부활한 배경을 봐도 핵심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기득권 내려놓기’였다. 2009년 UAW는 공장 폐쇄와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다. 새로 뽑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절반으로 깎기로 합의했다.

기득권 노조 양보가 관건

노동 개혁이 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린다. 독일의 하르츠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신노선협약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도 4~5년씩 걸렸다. 당장은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호지수가 낮아지고 기업이 자신감을 찾게 되면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사례에서 증명됐듯,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으로 혁신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마인드에 불을 붙이면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는 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친기업 정책을 쏟아낸 이유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든 친기업 정책이든 정부가 확고한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익원 부국장 겸 IT과학·디지털전략부장 ik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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