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권한' 업무협약
[ 강경민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별로 적립하는 대신 정부가 합산해 각 부처가 항공권 구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눠준다. 그동안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 관리로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항공사로부터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 분량만큼의 항공권 구매권한을 받아 부처별 해외 출장 실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권한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뒤 부족하면 추가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기관별 마일리지 합산을 통해 공무출장 예산이 줄어들고, 각종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공무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관리해왔다.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 양이 적어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된 정부 부처의 공무항공 마일리지는 총 6억7000만마일로 약 134억원어치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이 아니라 기관별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항공사 측에 요청했지만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는 마케팅 수단일 뿐 제3자 양도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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