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컨벤션 등 MICE산업, 판매·휴게시설 건축 가능

입력 2015-08-09 19:04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 김보형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판매와 휴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면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시설 확장 시 토지 수용도 쉬워지는 만큼 MICE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들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은 시설 특성을 반영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