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15년 말까지 내진설비 갖추면 지방세 감면

입력 2015-08-09 19:05  

서울 강남구는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이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것으로 내진 설계 의무적용 건축물이 아닌 높이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건물이 신축·증축 공사를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의 10%, 5년치 재산세의 10%를 깎아준다.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진에 대비한 시설을 마련하면 취득세의 50%와 5년치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