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이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것으로 내진 설계 의무적용 건축물이 아닌 높이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건물이 신축·증축 공사를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의 10%, 5년치 재산세의 10%를 깎아준다.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진에 대비한 시설을 마련하면 취득세의 50%와 5년치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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