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어디로] 새누리, 10일 국민연금 불러 대기업 주주권행사 '압박'

입력 2015-08-09 19:41  

야당은 '롯데 방지법' 잇따라 발의


[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 보유 및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10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는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민연금으로부터 롯데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지분 보유 현황과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장·단점, 필요한 요건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는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 법률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가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驛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을 강화할 경우 민간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와 관련,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10년 이상 논란이 이어진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롯데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학용 의원도 신규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국회에 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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