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해양전문 변호사는 9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법에는 선장이나 선원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유주인 법인은 1000만원 이하 벌금만 물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운기업은 범죄가 드러나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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