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타행으로 이체 거래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등의 경우 영업시간 외(휴일)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동원 경남은행 스마트금융부 부장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취지를 살려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조정했다"며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는 동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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