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13일 표결 이뤄질까…변수는?

입력 2015-08-10 15:46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8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이 같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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