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받고 포털 검색순위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8-10 17:05   수정 2015-08-10 17:51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와 조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여만원, 1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전국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400대의 이른바 ‘조작용 PC’를 마음대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했다. 최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글을 게시하고 ‘돈을 내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등을 조작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8800여회에 걸쳐 5만5000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20여만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의뢰받은 업체의 게시글 2만2000여건이 검색순위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종석’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이종석 광고의상’ 등이 연관검색어로 뜨게 하는 식이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湧?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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