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A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61명에게 피해를 입힌 양모씨(33·여)를 구속하고 남편 이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자신을 저축은행 여신담당자라고 소개한 뒤 “자신이 속한 팀에서 신용이 좋지 않지만 유동 현금이 많은 자영업자에게 고이율로 급전을 빌려주는데 고수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얹어 주겠다고 속였다.
은행 근무경험이 없었던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관련 서류와 서식 등을 내려 받아 짜깁기했으며, 보증증서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인감을 도장집에서 만드는 등의 수법을 썼다. 범행 초기 일부 피해자에게는 처음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줘 믿음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첫 피해자 3~4명에게는 4억원을 주면 8억원을 돌려주는 등 100% 수익률을 보장해 주며 다시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23억원까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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