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이 받았다 돌려준 명품은 3천만원짜리 해리윈스턴·위블로 시계…

입력 2015-08-10 18:34  

국회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새정치연합 탈당…"총선 불출마"



[ 은정진 기자 ]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1억4000만원어치를 받았다 돌려줬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씨(5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총 1억43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주라고 정씨에게 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가족이 받았다 돌려준 물품에는 본인이 받은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 윈스턴 시계 1개와 아들이 받은 3190만원짜리 위블로 골드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 부인이 받은 루이비통 등 500만~1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 고급 안마의자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 11개의 시계를 받아 7개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박 의원이 지난 6월5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김씨에게서 받은 것들을 돌려주라고 하자 공여자인 김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명품들을 전달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변;榮?이날 재판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탈당과 함께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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