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넘어와 한국군이 순찰을 위해 출입하는 통문에 지뢰를 묻어 경계작전에 나가려던 하사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6~7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함께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용수철 등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이 보유한 목함지뢰와 일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북한군은 우리군 수색정찰로에 있는 추진철책 통문 남쪽 25㎝ 떨어진 곳에 한 발, 북쪽 40㎝ 지점에 두 발을 인명살상 목적으로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영호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은 “북한군은 우리군 통문 하단에 있는 약 14㎝ 높이의 공간에 손을 집어넣어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북쪽에도 묻고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을 ‘북한군 DMZ 지뢰도발’로 규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이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군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심리전 일환으로 접경지역에서 이뤄졌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11년 만에 재개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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