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50% 미만 기업형 임대 리츠, 연결재무제표 작성 예외

입력 2015-08-11 18: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진수 기자 ] 민간 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리츠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참여한 기업형 임대리츠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는 탓에 리츠에 대한 투자를 꺼리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해당 리츠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는 민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빠진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면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보다 높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