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주택담보 전환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예외 사항에 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한 세트로 보고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잔금대출 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그때는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 시점이 되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기존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 입주하는 신규 준공 단지 계약자는 집값의 70%까지 전환대출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70%인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 9000만원은 개인이 내면 된다. 최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LTV는 전국적으로 대출의 70%까지 적용하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집값의 60%로 맞췄다.
근저당 등이 잡히지 않아 담보력이 높은 전환대출의 이자율은 연 3%대 賈鳧막? 3%대 후반인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낮다. 물론 전환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분할 상환, 거치기간 축소 등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적용받는다.
김진수/박한신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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