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선안 마련 착수
특별법 제정 가능성 높아
"법 만들다 규제 더 강화될 수도"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11일 오후 4시35분
금융당국이 2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사모펀드의 관련 법 체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모펀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학계와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사모펀드연구회’를 조직해 사모펀드 관련 법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는 사모펀드 규제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아예 별도의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연구회에서 검토 중인 개선안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내에서 사모펀드에 관한 조항을 모두 검토해 개선하는 방안 △사모펀드 특별법을 만들어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방안 △완전히 새로운 ‘사모펀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다.
이 중 사모펀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기존 법규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사모펀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분야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특별법에 사모펀드 설립이나 운용, 판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들면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이 별도의 사모펀드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풀려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영권을 사고파는 경영참여형 펀드와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모펀드(순자산총액 기준) 규모는 2011년 110조원에서 올 7월 194조원으로 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40% 증가한 공모펀드보다 성장세가 가파르다. 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공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에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사모펀드 讀?개선을 위해 별도의 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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