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유족 입장 들어보니

입력 2015-08-11 19:26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씨 사망 사건의 용의자 스리랑카인 K(49)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속된 K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K 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 양을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정 양은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핵심 증인이 사건 내용에 대해 증언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공범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만약 증거능력이 있다고해도 모순점이 많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증인이 공범들 중 한 명에게 1998년 초겨울에 벌어진 범행 이야기를 듣고 16년이 지난 2015년 3월 검찰에 진술하면서 범행 순서와 옷차림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해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애초부터 여러 정황상 K 씨가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수사기관은 그동안 수사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과거 수사발표를 합리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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