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인증 기준 높인다

입력 2015-08-11 19:31   수정 2015-08-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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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모뉴엘 사태 막겠다"
CEO 도덕성 모니터링 강화



[ 김일규 기자 ] 수출입은행이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하는 히든챔피언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조2000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였다가 적발돼 지난해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 같은 기업이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모뉴엘은 2012년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

수은은 11일 히든챔피언을 선정하기 전에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과 해당 기업의 부실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히든챔피언 후보 기업을 선정할 때 기술개발 인력 비중, 고용창출 역량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히든챔피언 인증 단계에서는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국내 대기업 비(非)의존도’ ‘신규 고용창출 기여도’ ‘성장 잠재력’ 등의 기준을 추가해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은은 2009년 국내 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제도를 도입했다.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면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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