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모터보트 사고 땐 승객도 책임"…법원, 보험사 배상 75%로 제한

입력 2015-08-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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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A씨(53·여)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에 탔다. 바다 위를 달리던 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A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의 책임도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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