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하사 이상 간부들이 각자 4000원에서 2만원 이상을 갹출하기로 했다”며 “위험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희생당한 장병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 국민성금을 받는 방안도 국방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투나 작전 등으로 인한 전공상(戰公傷)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뒤 전공상으로 인정되면 보상할 방침이다.
김 하사는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고 하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이 절단됐다.
군은 이들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교관 요원 등 다리 부상에도 무리없이 근무할수 있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하고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부상 상태로 미뤄 김 하사는 약 6000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전역을 원한다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을 받고 하 하사는 1억1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상이·보훈 연금이 지급된다. 김 하사는 200여만원, 하 하사는 310여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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