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설명 의무는 강화
[ 이유정 기자 ]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명절차가 종전 15회에서 4회로 대폭 축소된다. 감독당국은 가입절차 합리화로 1시간 넘게 걸리던 상품가입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투자 상품 가입시 불필요한 서명 횟수를 줄이고 위험성을 압축한 핵심설명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객에게 요구되는 서명 횟수가 개별서명 3회, 일괄서명 1회 등 4회로 줄어든다. 특정 회사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와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투자자 보호 사항 등에 대해 별도표지 서류에 한 번만 더 일괄서명하면 된다. 그동안 서명 횟수는 상품당 평균 15회 안팎이었다.
투자위험을 이해했다는 것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 ‘덧쓰기’도 사실상 사라진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와 부적합확인서 등에 ‘이해했음’ ‘들었음’ ‘듣고 이해했음’ 등 100자에 달하는 글자를 직접 써야 했다. 앞으로는 설명내용 최종확인란에 10자 이내로만 덧쓰기를 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서명절차는 간소화하지만 판매자의 설명의무는 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에 대한 핵심사항을 적은 3장 안팎의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그림·도표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핵심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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