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다 빠진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할 건가

입력 2015-08-12 19:17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개 경제활성화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어이가 없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 부문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고,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추진해왔던 호텔 신축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만큼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작 알맹이가 되는 내용을 다 빼고 법안을 통과시킨들 무슨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그렇다. 2012년 7월 발의됐지만 야당이 그동안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의료산업을 공공성이라는 틀 안에 꽉 묶어두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제 와서 의료부문을 빼는 데 합의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핵심인 의료를 제외하면 말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구나 이런 법은 통과돼도 정부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서비스발전5개년계획을 몇 번 발표하면 그걸로 끝일 뿐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자는 게 법의 기본 취지인데 야당은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대한항공이라는 특정 대기업을 콕 찍어 호텔 신축이 되니 안 되니 입씨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다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이름을 단 법들이 통과돼도 경제에 별 효과가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국회가 쟁점이 되는 핵심을 누락하거나 이것저것 조건을 달면서 김을 확 빼버린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법처럼 빈 껍데기 아니면 누더기 법이 되고 만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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