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소송 당한 영화 '암살'

입력 2015-08-12 19:36   수정 2015-08-13 05:32

소설가 최 씨 "표절했다" 손배소
제작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김인선 기자 ] 관객 900만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 ‘암살’에 대한 표절 시비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 씨(64)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암살의 주인공이 여성 저격수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내용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캐릭터가 달라 비슷한 점이 없다”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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