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정년은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다.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률(70%, 60%, 50%)을 조정한다. 절감 재원은 청년층 신규 고용 인건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산단공은 설명했다. 임금피크에 도달한 장기근속 직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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