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미설치시 300만원 과태료…12월부터

입력 2015-08-13 09:13  

12월부터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단녀'에서 '예비창업가'로…엄마들은 스타트업 열공 중] [한국GM 임팔라 가격 경쟁력은?…동급 수입차와 비교해 보니] [신동빈 '호텔롯데 IPO·순환출자 해소'…"지배구조 개선·투명성 강화"] [현대차그룹, 내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소셜 커머스 3사, 적자 대처 방식 비교해 보니…]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