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은행법 개정시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참여"

입력 2015-08-13 10:23  

다음카카오는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9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법이 바뀌면 일반 기업도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를 가정하고 파트너십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며 다음카카오는 지분 10%를 보유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상 다음카카오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다음카카오는 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4억3400만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71.7%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와 30.7% 줄어든 2264억8200만원과 213억69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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