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명 특별감면

입력 2015-08-13 11:10   수정 2015-08-13 11:21

음주운전 1회 적발자 22만7000명도 감면 대상 포함
벌점 부과자 204만명·면허 정지 6만6000명·취소 8만4000명 대상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경찰청은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정지가 철회된 사람들은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단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경찰은 14일부터 3일간 연휴이지만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게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연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감면과 달리 1회 적발자 22만7000명에 한해 음주운전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기 때문에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된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게 되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인증을 하고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정부가 해당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 명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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