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과다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 ▲중부면 엄미리·광지원리 1.960㎢ ▲퇴촌면 영동리 1.90㎢ ▲중부면 상·하번천리 하수도정비완료지역 0.552㎢ 등 총 4.412㎢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고시 됐다.
시는 1975년 7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지정목적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선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됐다.
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함께 도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 하기도 했다.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9월 한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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