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승무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입력 2015-08-13 14:46  


'땅콩 회항' 관련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 항의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조모씨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3일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확정시부터 향후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시작 부분에 SBS 측이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S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 1월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땅콩 회항 사건 내용에 항의한 조씨는 소장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회유·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이후 신상정보가 드러나 SNS 등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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