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K뷰티 대표주자, 2분기 메르스 타격은 '미미'…문제는?] ['메르스 타격' 면세점·화장품, 위안화 절하에 울까] ['경영 과제' 산적한 최태원 회장…지배구조 개편·신규투자 속도내나] ['경단녀'에서 '예비창업가'로…엄마들은 스타트업 열공 중] [한국GM 임팔라 “?경쟁력은?…동급 수입차와 비교해 보니]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