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그동안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보다 부결이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이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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