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내주 초 법원서 결정될 듯

입력 2015-08-13 18:03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부터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일선 검찰청으로 전달된다.

지난 7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서를 최종 법원에 넘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휴 기간인 14∼16일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박 의원이 심문에 참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17∼18일께 이뤄지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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