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남아…경찰청서 확인
[ 윤희은 기자 ]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되기 전날(지난달 12일)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 위반 행위자는 제외했다.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이 철회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뒤 처음 면허를 취득했을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기록은 계속 남기 때문에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 행위로 가중 처벌된다.
감면 대상자는 사이버경찰청 등에서 확인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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