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지만…14일 0시부터 효력

입력 2015-08-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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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하루 앞당겨


[ 도병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4일 0시 의정부교도소에서 나왔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효력이 14일 0시부터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14일자로 시행키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 광복절 특사는 주로 15일 0시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시행 일자도 하루 앞당겨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과 임시공휴일이 맞물려 실시되는 만큼 발효 시점을 굳이 광복절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 중 수감 상태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은 14일 0시 이후 시간을 선택해 출소할 수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출소 시점을 놓고 14일 0시와 오전 9시 가운데 고민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0시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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