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사진)이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700만명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각종 지원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세계 한(韓)문화주간’ 지정 등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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