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인세법의 기부에 대한 혜택도 부족한 수준이어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경련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원을 기부할 때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원인 C씨가 360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36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768만원 감소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기부금에 대해 撚麗平?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프랑스는 세액공제방식이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극빈자에게 음식·숙소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최대 75%까지 공제혜택이 있고 그 이외 기부액에 대해서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D씨가 3000만원을 기부하면 프랑스에서는 1980만원까지 공제받지만 국내에서는 450만원만 공제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는 기업은 1만개가 넘으며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은 약 1조5000억원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으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기부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인 고액 기부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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