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으로 주가조작…검찰, 뒷돈 받고 시세조종 가담한 증권사 임원 구속

입력 2015-08-16 19:11  

CCS 유 모 회장 등 4명 기소
펀드에 돈 넣은 투자자 큰 손실



[ 마지혜 기자 ] 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세력과 손잡고 자신의 고객인 자산운용사 자금을 이용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다 적발됐다. 인위적인 시세 상승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자산운용사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사를 따라 주식을 샀던 이른바 ‘개미’ 투자자까지 큰 손실을 봤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 조작 세력에 금품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 CCS의 대주주 차명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시킨 혐의로 신모 E투자증권 상무(당시 애플투자증권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차명주식을 고가 매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CCS 유모 회장과 주가조작 브로커 양모씨 등 네 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억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CCS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의도로 주가 조작을 직접 계획·지시했다. 유 회장 일당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CS 주식에 1300여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해 3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기 CCS 주가는 964원에서 3475원까지 급등했다.

유 회장 차명주식 매도 과정에는 현직 증권사 임원도 가담했다. 신 상무는 2012년 2월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 박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자 기관투자가인 모 자산운용사의 펀드자금을 이용해 블록딜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기관투자가의 대량 매수’ 소식은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이끄는 호재성 정보다. 검찰은 유 회장 일당이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대량 물량을 매도하고, 일반투자자의 추격 매수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까지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해가면서 블록딜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한 이후 다시 폭락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입은 손실은 결국 자산운용사를 믿고 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됐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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